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나?(사진: Pixabay).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나?(사진: Pixabay).
정해영 편집위원(변호사)
정해영 편집위원(변호사)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만 달러(한화 5500만원)를 돌파했다. 테슬라는 15억 달러(한화 1조 6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또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뉴욕멜론은행은 디지털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마스터카드는 결제 시스템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인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다.

갑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갑은 216비트코인을 취득하였다. 갑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자백을 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갑의 실형 선고와는 별개로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 된 것이 하나 있으니, 갑이 받은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검찰이 몰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었다.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튼 검찰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몰수를 구형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갑이 보유한 216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몰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몰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항소법원은 비트코인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의 교환이 가능하고,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검찰은 갑의 비트코인을 몰수해 버렸다.

다시 갑은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18년 5월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와 몰수를 인정했다.

요컨대, 현행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적 성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진 않지만, 엄연히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다.

▶정해영=서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경영학 박사(가업승계 전공). 동아대 로스쿨 겸임교수,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부산지법 파산관재인, 국세심사위원, 캠코 고문, 해양진흥공사 투자심의위원, 예보 파산재단 변호사 등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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