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찾는 데 무려 13년이 걸렸다
2007년 장유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회장을 맡은 후 13년, 2008년 부영연대를 결성한 후 12년, 2012년 건설원가소송을 제기한 후 8년 만에 대법원에서 가장 큰 소송인 건설원가소송의 승소 취지 판례를 받아냈다.
13년의 시간….
모든 사람이 앞장서기를 주저했다. 앞에 나서면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이었다.
정치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고, 의심과 방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에 외출, 조퇴, 잔업·특근을 못 한 건 예사였다.
그래도 월차·연차를 써가며 공부했고, 대책을 만들었고, 발품을 팔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했다.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던가. 명절에는 고향에 가는 대신 잠을 보충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각 단지별 분양전환을 했을 때의 일이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분양을 받았으면서도 임대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조건 분양’을 요구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했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얻은 뒤 떠나버릴 사람들과 달리 분양전환 대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분양가격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했고 입주민 총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했다.
2012년 건설원가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때는 “가능하겠어?” “우리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결과를 보고 이기면 그때 가서 하지 뭐” 같은 말들이 난무했다. 참여자도 많지 않았다.
2014년 1심에서 부영연대가 승소하자 그제야 소송참여자가 늘어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2007년 첫 분양전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나를 믿고 함께해 주었던 장유 부영9차입주자들은 너무나 감사하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소송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현재 2심(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취득세 과세표준 자료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을 ‘직·간접비용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당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부영측이 어떠한 자료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받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 대목에서 소송에 참여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2012년부터 각 단지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단지별로 소송카페를 개설해 설명회 영상을 원본 그대로 게시해 놓았다. 그간의 주요 진행사항도 게시해 놓았다.
나는 당시 설명회에서 “소송이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세 가지를 당부한 바 있다. 첫째 각 단지별 소송카페 가입, 둘째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변호사사무실로 통지, 셋째 당사자 개별 소송사건 번호 기록을 통한 수시 사건 조회 등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의 사건번호를 모르고 있거나 소송카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전화와 문자로 내용을 물어오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번거롭다. 개인별 소송을 단체로 모아서 진행하는 소송인만큼 개별 당사자들이 챙겨야 할 일은 스스로 챙겨서 소송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는 관련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돼 부영연대 활동을 끝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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