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법원,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 판결
여권 인사 “위헌 프레임 흔든 김명수 사퇴해야”
법원 직원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
‘탄핵’ 운운하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이어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에 놓인 형국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법원은 같은 날 경찰이 금지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규탄 집회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민단체 자유연대 측이 "경찰의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자유연대 측은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정치중립 위반 의혹과 거짓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인근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일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열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집시법), 집회 참석 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많아질 수 있다며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그러자 자유연대 측은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든 법원 인근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법원의 기능, 안녕 및 법관의 원활한 재판활동에 구체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라도 집회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나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면서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일반 직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16일 재경지법의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9시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이에 화답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라고 적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김 대법원장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 인사와 수석부장 인사 그리고 중요 재판부 인사는 자기 사람 심기 인사고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 인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침묵이 흐른다”며 “상식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도 그전처럼 정의의 외침을 부르짖는 게 당연하다.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청산을 외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를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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