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사표 압박·표적감사 등 대부분 유죄
현 정권 임명 장관 중 첫 구속 사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집유
법원 “명백한 법 위반...타파돼야 할 관행”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중 첫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유죄 혐의들에 대해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려 했다"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교체기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관행에 대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돼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임원 공모에 내정자들을 제외한 130여 명이 지원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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