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2000명 중 1600명 비수도권 배정 검토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변경한다는 정부 처분은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 없는 자인데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며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교수, 전공의·학생과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인 신청인들이 아니다”라며 “신청인들은 대학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27년간 증원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현재를 보건의료 위기 극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의사가 부족한 상황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지역 환자들이 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증원한 2000명 가운데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20%(400명)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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